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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4667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최성준(기소), 조규웅, 최용희(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이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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