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3호를 몰수하고, 4,5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7월 하순경, 2015년 10월 초순경, 2015년 10월 중순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각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7월 하순경, 2015년 10월 초순경 및 2015년 10월 중순경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THC 아큐사인 검사결과 및 마약감정서(각 양성),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3~4cm)에 대한 마약감정서(양성)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