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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진희(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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