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월 500~6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주유소 사업 명의를 대여하거나 바지사장 역할을 함으로써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하는 주유소의 실업주들로 하여금 조세 회피를 용이하게 하거나 실업주를 세무조사로부터 보호하는 등 적극적 방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한 점, 위 범행으로 원심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 한채이 사건 상해 범행까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