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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304 가.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 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나. 상해
다. 범인도피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 B
3.가.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해중, 박현규, 박원영(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월 500~6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주유소 사업 명의를 대여하거나 바지사장 역할을 함으로써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하는 주유소의 실업주들로 하여금 조세 회피를 용이하게 하거나 실업주를 세무조사로부터 보호하는 등 적극적 방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한 점, 위 범행으로 원심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 한채이 사건 상해 범행까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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