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노30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상해,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무자료거래, 범인도피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 및 교사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월 500~600만원을 받고 주유소 사업 명의를 대여하거나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무자료거래를 방조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로 범인도피를 함.
  • 피고인 B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며 공급가액 34억 원이 넘는 무자료거래를 하고,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함.
  • 피고인 C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2

사건
2019노304 가.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 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나. 상해
다. 범인도피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 B
3.가.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해중, 박현규, 박원영(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월 500~6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주유소 사업 명의를 대여하거나 바지사장 역할을 함으로써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하는 주유소의 실업주들로 하여금 조세 회피를 용이하게 하거나 실업주를 세무조사로부터 보호하는 등 적극적 방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한 점, 위 범행으로 원심재판이 계속되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 한채이 사건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