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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269, 2019노44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 B
2. A
항소인
피고인 B(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A(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박동주, 박현규(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410호의 증 제1호부터 5호, 8호부터 19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216,6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16,660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2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두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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