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광대뼈 부위를 밀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돌멩이로 피해자 D의 왼쪽 발목 부위를 내리친 것은 사실이나, 위피 해자의 뒤쪽 머리 부위를 접이식 칼로 긁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내리친 것은 위 피해자에게 깔려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방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