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에게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연계하여 사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제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과 제천시 E에 있는 F장례식장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위 권유에 따라 D요양병원과 F장례식장을 매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 피해자와 위 D요양병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직접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9. 위 D요양병원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면서 H재단에서 가압류한 5,000만 원이 문제가 되어 병원으로 채권추심이 들어왔다. 내가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