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피고인
피고인
검사
배철성(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 316-4에 있는 코리아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무적차량 발견보고, 각 수사보고(위반내역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행위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 316-4에 있는 코리아빌딩 앞 도로에서 공소외 2에게 900만 원을 주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