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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합271(병합) 사기
2019고합1(병합) 사기
2019초기2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일규(기소), 이소현, 조정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래로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40,29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5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오빠 E에게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80억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부동산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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