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 부분)
피해자를 승용차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2. 직권판단
가. 상소권 회복
1) 관련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