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D이 서명하게 된 경위, 동 사실확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작성 경위를 오인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는 위증의 동기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 16:00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9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증거기록 451쪽에 있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내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