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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행)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노경은(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검사가 제출한 CCTV영상에 의하면 E과 피고인 A 사이에 서로 밀치면서 싸움이 벌어지자 E 외에 G, H, F 등이 이에 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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