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주시 덕진구 B, C, D 답 1,83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유한회사 E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피고인의 형인 G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전용된 농지를 사용하였을 뿐 '농지의 전용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