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8노829 농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세호(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주시 덕진구 B, C, D 답 1,83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유한회사 E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피고인의 형인 G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전용된 농지를 사용하였을 뿐 '농지의 전용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