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장이 2020. 8. 20. 원심법원에 접수되었는데 원심법원의 송달지연 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을 2020. 11. 20.에야 송달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던 별건 사건(인천지방법원 2020노2605호)과 병합심리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공소장 송달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위반한 위 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원심법원에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