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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단7330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미리(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5.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고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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