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이 명의만을 빌린 그의 86세 노모 L의 사업체에 이 사건 총기들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총기판매 내지 총기 소지 허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들이 법에 따라 총기를 보관할 적당한 장소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총기들을 반환하면 무허가 영업, 미허가자 총기소지, 허가관청 미지정 장소 총포 보관 등의 양벌규정으로 피고인도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 정당한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