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1]
1)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