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8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제판 및 조판인쇄, 도금 등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5.경부터 2014. 4. 15.경까지 'D'라는 상호로 그라비아 인쇄 및 가구시트 제조업에 종사하는 B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구 도금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2014. 4. 15. 기준으로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9,290,760원 남아 있었다. D는 2014. 12. 31.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B으로부터 D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2대와 종업원 5명을 인수하여 2014. 5. 2. 'E'라는 상호로 가구시트 제조업체를 개업하였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