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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7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안성시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취득세 등 합계 128,942,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취득 원고는 2008.6.9.,2008. 7. 2. 두 차례에 걸쳐 안성시 B외 11필지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그 즈음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0,697,32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건물의 신축 및 지목변경 등 (1) 원고는 2010. 4. 5. 안성시 C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취지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6. 11.경 허가받은 것과 달리 안성시 D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1층 81m2(이하 '이 사건 제1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09. 7. 14. 안성시 B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3. 5. 14. 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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