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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3나48330 방해제거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3.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909m2 중 별지 도면 표시 현9, 현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설치한 가로 3m, 세로 1.5m의 철제 울타리를 철거하고, 위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현12, 현8, 현9, 현13, 현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m2, 같은 도면 표시 현13, 현9, 현10, 현11, 18, 19, 현14, 현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6m2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맹지인 평택시 D 대 424m2(이하 '이 사건 맹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택을 2010. 11. 30. K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평택시 C 대 90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맹지는 이 사건 토지와 F 소유의 평택시 E 대 853m2(이하 'E 토지'라 한다), H 소유의 G 대 703m2(이하 'G 토지'라 한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공로(소) 평택시 I도로로 출입하려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2, 현8, 현9, 현13, 현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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