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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중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와 함께 ○○건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0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건설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부천시 원미구 △△△△재건축조합 총무 □부장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어음채무금 2,000만원을 대신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4. 2.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 명의로 ◇◇재건축연합조합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및 접대비 명목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8.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건설 명의로 ☆☆☆☆☆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 일대 철거공사 계약을 하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건설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부칙(2005. 7. 29.) 제2항 본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