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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648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5,000,000원, 피고 C는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5.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9.말경까지, 피고 C의 D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구상금 채권 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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