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2015. 12. 01. 일부개정, 시행일 2016. 01. 01., 공포일 2015.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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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예정

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현행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2017. 10. 3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3호, 2016. 3. 29.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6. 1. 1.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법률 제10859호, 2011. 7. 18.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7호, 2014. 5. 20.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438호, 2007. 5.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7. 8. 14.

법률 제08499호, 2007. 7.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7. 1.

법률 제0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6. 4. 1.

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주문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4. 이유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6. 법원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8. 6.

법률 제0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2. 28.

법률 제0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8. 1. 1.

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12. 6.

법률 제0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4. 1.

법률 제04931호, 1995. 1. 5.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9. 1.

법률 제04769호, 1994. 7. 27.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4. 1. 1.

법률 제0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2. 2. 1.

법률 제04423호, 1991. 12. 14.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1. 11. 30.

법률 제04408호, 1991. 11. 30. 타법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3. 12. 17.

법률 제0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1. 9. 1.

법률 제00706호, 1961. 9. 1.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연혁

시행 1960. 7. 1.

법률 제00547호, 1960. 4. 4. 제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소송지휘의 재판의 취소)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