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D이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778호로 공탁한 80,3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6. 원고의 중개로 C, D이 공유하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제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C,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6.까지, 월 차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C, D에게 8,03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 D은 2014. 2. 6.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인지 알수 없고, 압류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고, 법령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