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1235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D이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778호로 공탁한 80,3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6. 원고의 중개로 C, D이 공유하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제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C,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6.까지, 월 차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C, D에게 8,03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 D은 2014. 2. 6.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인지 알수 없고, 압류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고, 법령조항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