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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검사
남수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에서 ‘ ○○맛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방문취업자격을 가진(H2) 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에만 고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 허용 업체가 아닌 위 업체에서,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1(생년월일 생략)을 2009. 3. 17.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고,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2(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3(생년월일 생략), 방문취업자격자인 중국 국적 공소외 4(생년월일 생략)를 각 2009. 2. 17일부터 같은 해 3. 23.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첨부 보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의2,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