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2008. 12. 19. 일부개정, 시행일 2009. 06. 20., 공포일 2008. 12. 19.

법령 전문보기


제9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현행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397호, 2021. 8. 17.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22. 5. 4.

법률 제18798호, 2022. 2. 3.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21. 7. 13.

법률 제18295호, 2021. 7. 13.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4호, 2021. 3. 16.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9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5호, 2020. 6. 9.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89호, 2020. 3. 24.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1호, 2020. 2. 4.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4호, 2019. 4. 23.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492호, 2018. 3. 20.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9호, 2017. 12. 12.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5호, 2017. 3. 14.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06호, 2016. 3. 29.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40호, 2015. 7. 24. 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60호, 2015. 1. 6. 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782호, 2014. 10. 15.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893호, 2014. 12. 30.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5호, 2014. 1. 7.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2. 5. 27.

법률 제11224호, 2012. 1. 26.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2. 1. 19.

법률 제10863호, 2011. 7. 18.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5호, 2011. 4. 5.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10. 12. 30.

법률 제0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0.5.14]

연혁

시행 2009. 6. 20.

법률 제09142호, 2008. 12. 19.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8. 3. 22.

법률 제08726호, 2007. 12. 21.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5. 9. 25.

법률 제07406호, 2005. 3. 24.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5. 8. 4.

법률 제0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3. 12. 31.

법률 제07034호, 2003. 12. 31.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3. 3. 6.

법률 제06745호, 2002. 12. 5.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2002. 3. 30.

법률 제0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2의2.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99. 3. 1.

법률 제05755호, 1999. 2. 5.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2의2.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98. 3. 14.

법률 제05434호, 1997. 12. 13.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2의2.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97. 7. 1.

법률 제05176호, 1996. 12. 12.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996·12·12>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592호, 1993. 12. 10.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93. 4. 1.

법률 제0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8. 제23조·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연혁

시행 1978. 4. 1.

법률 제0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제94조(통고처분)①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인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제92조(罰則)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가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가납하게 할 수 있다.③사무소장은 조사결과 그 사건내용이 금고이상의 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④제6장(强制退去)제2절(違反調査)의 규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