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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단148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20.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4. 1.10. 피고에게 군복무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우 족관절 양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자상자 요건에만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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