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우,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7가단50177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646,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8.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470,77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I(이하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늦어도 2013. 7.부터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2014. 3. 6.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그 상속인이다.
나. 원고들은 망인 사망 후 망인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J 대 294m²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법정상속분인 1/8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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