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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866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9. 'D'라는 상호로 국외여행업 등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태국 E 병원과의 독점계약에 기초하여 기획한 해외의료 관광상품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총 관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 후 피고 B의 해외의료관광사업이 중단되었고, 2008. 11. 4.경 당시 태국에 체류중이던 피고 B은 2008. 11. 4.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모 F에게 '2009. 4. 또는 같은 해 5.중으로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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