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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8나45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7. 7. 10. 20:3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위치한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를 따라 동작대로 방면에서 강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집행호우로 도로에 고여 있던 빗물이 위 차량의 공기흡입구로 흡입되어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서울지역에는 2017. 7. 9. 22:10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가 2017. 7.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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