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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983 보험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기창건설
피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1. 5.경 A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A를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A를 피보증인, 원고를 피보험자,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보통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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