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7나75684 구상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 A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4. 19.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주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다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와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기간을 2015. 6. 14.부터 2016. 6. 14.까지로 하여 영업배 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5. 9.3.08:26경 서울 중랑구 B 건물공사현장에서 그 소유의 지게차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