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4. 19.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주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6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다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