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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23722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506568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9. 2. 14.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89,064,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1. 1.부터 남양주시 D 소재 E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1. 9. 23.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이용객으로 내방하여 타격연습을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타격한 골프공이 바로 위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같은 층 18번 타석(피고 가 원고의 등을 보는 자세이다)에서 연습을 하던 피고의 오른쪽 손목에 맞는 사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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