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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80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7.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2016. 9. 27.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감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남수리조합은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로 제정, 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명칭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해 기호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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