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347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원고)은 2011. 8. 8. 23:3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노래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고인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곳 사장인 피해자 D이 음악 소리를 줄이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