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 원고: 피고인(원고)은 2011.8.8.23:3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노래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고인(원고)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곳 사장인 피해자 D이 음악 소리를 줄이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 D, E :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원고)에게 "내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