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4, 85, 86, 87,87,88,89,90, 91,92,93,94, 95, 96, 97,98,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8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43m2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64, 65,66, 67, 68, 69,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112,113, 114,84,83,54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3m2, 같은 도면 표시 11, 38, 39, 40, 41, 42, 33, 32, 31, 30, 29, 28, 27, 20, 1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95m2 및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23, 24, 25. 26, 27, 2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27m2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큰대문, 철제문, 담장, 목조건물 중위 1항 기재 선내 부분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선내 부분 토지상에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8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43m2,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라 부분 77m2 및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7m2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큰대문, 철제문, 담장, 목조건물 중위 1항 기재 선내 부분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선내 부분 토지상에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내지 10, 19, 24, 25, 27, 32, 33,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5. C 중턱에 위치한 광주시 D 답 377m2를 증여받아 같은 해 1. 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3. 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광주시 E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