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180031(본소) 임대차보증금등
2016가단5005811(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5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 및 그 중 4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6,1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경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4,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55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수회에 걸쳐 갱신하던 중 2014. 6. 25.경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임대기간을 2014.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5. 4. 20.경 위 점포에 쇼파 등 일부 집기류를 남겨둔 채 미용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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