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일행에 의하여 불법체포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접근을 막기 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불법적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청청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