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 D특허사무소에서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가 공모하여 2013. 2. 19.경 고소인(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H'의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I'에 양도한다는 고소인 명의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2. 12.경 피고인과 E, F, G가 H의 법인청 산절차를 협의하여 합의한 후 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