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9. 21.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가동 4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갑 제2호증의 1, 2).
나. 원고는 2006. 11. 2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위 건물 나동 201호로, 보증금을 3,700만원 변경하고, 계약금 2,200만원, 잔금 지급 및 인도일을 2016. 12. 1.로 정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