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부터 연대하여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38m2, 2층, 3층, 4층 전부, 옥탑 중 별지3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8.4m2를 인도하고,
2) 2016. 10. 24.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T ) 부분 45.38m2, 2층, 3층, 4층 전부, 옥탑 중 별지 3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8.4m2를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3. 25. C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7 ) 부분 45.38m2, 2층, 3층, 4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계약기간 2009. 3. 23.부터 2011. 3. 23.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옥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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