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중앙엠앤비 주식회사(2011. 5. 25.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중앙엠앤비'라 한다)는 '슈어', '인스타일' 등의 월간지를 발행하던 회사로, 슈어 2010년 6월호, 인스타일 2010년 6월호 잡지에 'B' 화장품 광고를 각 게재하고, 인스타일 2010년 7월호에 'B' 화장품 광고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중앙엠앤비는 피고로부터 B 브랜드 광고물 게재 의뢰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중앙엠앤비를 합병한 원고에게 광고대금 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