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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389 광고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콘텐트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중앙엠앤비 주식회사(2011. 5. 25.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중앙엠앤비'라 한다)는 '슈어', '인스타일' 등의 월간지를 발행하던 회사로, 슈어 2010년 6월호, 인스타일 2010년 6월호 잡지에 'B' 화장품 광고를 각 게재하고, 인스타일 2010년 7월호에 'B' 화장품 광고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중앙엠앤비는 피고로부터 B 브랜드 광고물 게재 의뢰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중앙엠앤비를 합병한 원고에게 광고대금 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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