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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나59 손해배상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선정당사자)
망 B의 상속인 H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재심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와 같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 B(2018.6.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이하 망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 D, E, F, G 지상 4층 건물 중 1층 59.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피고가 7년간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방해 또는 거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 악취를 풍기도록 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편법적인 전세계약서, 차용하지도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며 손해배상으로 12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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