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51,9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4. 23.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조립용 PE 보드판 백색 80장, 황색 15장을 물품대금 합계 1,3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황색 보드판 15장, 백색 보드판 80장을 제작하여 2015. 5. 26.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납품 당일 원고 회사의 직원 2명 및 피고 회사의 직원 A은 위와 같이 납품된 보드를 일일이 확인하며 검수하였다.
2) 검수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황색 보드판 전부에 대하여 색상 불량의 하자를,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