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9.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