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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7365 대여금
원고,항소인
A
원고승계참가인
으뜸통신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승계참가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9.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우산기 주식회사(이하 '정우산기'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전 2,32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25342)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친동생인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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