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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5나4779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고,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감축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월경 피고 B 소유의 강원 평창군 D 전 14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약 4평에 해당되는 부분에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1동을 가져다 놓으면서, 피고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4. 15. 피고 C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8.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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