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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5216 대여금반환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01,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위안, 원고 B에게 170,000위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3. D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행정사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비자 변경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 A는 2010. 8.경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의 권유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원고 B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1. 3. 23. 60,000위안을, 2011. 3. 31. 10,000위안을 각 원고 B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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