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부분과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7. 피고 B이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운영하는 가맹점인 D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로 5,00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6. 9. 15. 500,000원, 2016. 12. 9.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2. 13. 피고 B의 모친 E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 19. 300,000원, 2017. 2. 10. 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