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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6205(본소) 계약금반환 등
2015나6212(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초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위자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인테리어 및 도시가스 공사계약금, 위약금, 권리금, 위자료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계약금반환청구와 인테리어 및 도시가스 공사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반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계약금반환청구와 위각 공사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당심에서 변경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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